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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공소장에 기재된 “2019. 3. 15.”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8. 17.경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여, 17세)의 연락을 받고 위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노래방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2019. 8. 18. 0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그곳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04:00경 무렵 피해자가 당일 가족여행이 예정되어 있어 잠을 자겠다고 하면서 침대에 눕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슴, 배, 다리 등을 만지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 A이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자 피고인 A은 젓가락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발로 차 밀쳐내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손으로 반항하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딜도와 여성용 자위기구를 가져오자 피고인 A은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고, 피고인 B은 딜도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한 다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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