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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15. 04:30 경 인천 부평구 E 빌딩 5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F( 여, 20세), G 와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G가 위 원룸에서 나가 피해 자만 방안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셔츠를 벗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고 ‘ 미친 거 아니냐.

하지 마 ’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잡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 등으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성기를 빼자 곧바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이어서 피고인 B이 앉은 채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일으킬 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들어 올려 피고인 B의 위에 내려놓아 여성 상위 체위로 피고인 B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게 하고, 피해자가 ‘ 제발 그만 하라 ’며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등을 때리고 울먹이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 야 미안해, 그런데 정말 못 참겠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위로 들어 올려 여성 상위 체위가 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로 가 머리를 눌러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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