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 여, 20세) 은 같은 고향 친구,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들은 2020. 6. 21. 23:00 경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2020. 6. 22. 03:30 경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제 추행) 피고인들은 2020. 6. 22.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E 원룸 F 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인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음모를 뽑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음모를 뽑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 갤 럭 시 S7 엣 지를 꺼 내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며 피고인 B에게 “B 아, 너도 찍어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자신의 휴대폰 아이 폰 XR을 꺼 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