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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7고단1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그 형인 F이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222호, 523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사이트인 ‘H’ 등에 ‘I’, ‘J’ 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여종업원 면접, 비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F과 함께 2016. 6. 23. 20:00 경 위 오피스텔 523호에서 위 업소 손님으로 찾아 온 K으로부터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L로 하여금 손으로 위 K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6. 경부터 2016. 6. 23.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 건물 323호, 537호, 607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사이트인 ‘H’ 등에 ‘I’, ‘J’ 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19. 21:40 경 위 오피스텔 537호에서 위 업소 손님으로 찾아 온 N으로부터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O로 하여금 손으로 위 N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8. 31. 경부터 2016. 9. 19. 경까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N, P, Q, F, R,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편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피의자 P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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