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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4 2015고단7020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인천 B 오피스텔 206호, 307호, 406호, 506호, 508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D은 2015. 4. 1. 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예약 접수, 안내 및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하고, E은 2015. 6. 17. 경부터 실장으로서 위 업소에서 손님 예약 접수, 안내 및 방 청소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7. 21. 경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 인 당 9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손님들을 여종업원 F가 있는 오피스텔 206 호로, 여 종업원 G가 있는 오피스텔 508호로 각각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4. 1.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추징금 25,556,120원 = 범죄 수익금 25,743,120원( 수사기록 550 쪽) - 몰수하는 현금 187,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가중영역 (1 년 ~3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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