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7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건물 301호를 임차하여 룸 6개, 종업원 대기실, CCTV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C(여, 22세) 등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27.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35,000원을 받고 위 C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