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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2 2014가합133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8.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12. 3. 증축허가 및 2011. 5. 26. 용도변경허가 1) 피고는 전남 신안군 D 대 66㎡ 외 4 필지 지상에 지하1층 소매점과 지상1층 7객실로 된 E모텔을 운영하던 중 객실 추가를 위하여 2010. 11.경 주식회사 토마건축사사무소(이하 ‘토마건축사사무소’라 한다

)에 설계를 의뢰하였고, 토마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철근콘크리트 내력벽 구조로 된 설계도면(이하 ‘최초 허가도면’이라 한다

)을 기초로 건물 2, 3층을 증축하고 22객실을 추가하며,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숙박시설(여관)’로 하는 증축허가신청을 하여 2010. 12. 3. 증축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하고,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1. 5. 26.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위 용도변경에 따라 설계도면도 변경되었다. 이하 ‘1차 변경도면’이라 한다.), 2011. 6. 14. 이 사건 증축공사에 관하여 시공자를 원고, 감리자를 F(토마건축사사무소 소속)으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와 G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1. 12. 30. H(대표자 I)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5억 6,000만 원(선급금 5,000만 원, 2012. 1. 31. 5,000만 원, 3층 슬라브공사 후 1억 원, 옥탑 마감 후 1억 원, 준공과 동시에 2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2. 1. 10.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J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G은 이 사건 증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2. 4.경 공사를 중지하고 피고에게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G이 이 사건 증축공사를 완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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