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5고단158』 주식회사 I, J, K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L 소재 M병원 증ㆍ개축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이에 주식회사 I 대표이사 N, 위 J, K 주식회사 대표이사 O은 그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2011. 5. 5.경부터 위 병원 건물 본관 및 별관을 점유한 다음, 각 출입문에 쇠사슬과 열쇠로 잠금장치를 하여 출입을 통제함과 아울러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위 병원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 역시 위 병원 증ㆍ개축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위 병원 건물을 점유하기로 공모하여, 2011. 5. 9. 14:00경 경비업체 직원을 대동한 상태에서 위 병원 본관 2층 유리창을 파손하고 들어간 후 1층으로 내려와 출입문의 위 쇠사슬 등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이어 위 경비업체 직원들을 포함한 10여 명이 위 출입문으로 진입한 다음 위 병원 본관 내에 있던 사람들에게 모두 건물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위세를 보여, 당시 위 병원 본관을 점유 중인 사람들 모두를 건물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피해자 N, J, O의 위 병원 본관에 관한 점유를 상실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위 병원 본관에 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36』 주식회사 I, J, K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L 소재 M병원 증ㆍ개축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이에 주식회사 I 대표이사 N, 위 J, K 주식회사 대표이사 O은 그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2011. 5. 5.경부터 위 병원 건물 본관 및 별관을 점유한 다음, 각 출입문에 쇠사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