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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5가합100345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2014. 10. 28.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이라 한다)는 아래 [표1] 기재 F 본관과 별관을 운영하고 있다.

G은 E의 실제 사주이고, 원고와 피고는 G의 자녀들로서, 동복(同腹) 남매이다.

[표1: F의 본관과 별관 내역] 순번

가. 구분

나. 소재 지번

다. 용도/구조

라. 소유자 1 본관 H, I, J 숙박시설(호텔)/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 1995. 3. 8. E 명의로 보존등기되어 현재도 동일 2 별관 K 숙박시설(여관)/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 G 소유였다가 2006. 6. 20. 원고와 피고 앞으로 등기됨(각 1/2 지분, 등기원인은 증여) L 일반음식점/단층 건물

나. 원고와 피고는 [표1] 라.

항 기재와 같이 2006. 6. 20. G으로부터 F 별관의 소유권을 각 1/2 지분씩 증여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F 별관을 각 1/2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7. 4.까지 E의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2. 3.경까지는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E을 사실상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라.

2007. 6.경부터 2011. 12.경까지 F 본관과 별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하 별관에 대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본관 공사에 관하여는 본관의 소유자인 E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별관 공사인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별관의 1/2 지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정산금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비용을 원고의 돈으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 F 별관 소유 지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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