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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7 2018고단2523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23』 피고인과 B는 2018. 6. 5.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타운’에서 행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노래방에서 퇴거를 권유받자, B는 위 F에게 “니는 뭔데, 씹할 짜증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수회 꼬집고, 이에 B가 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뭔데, 놔라, 짜증 나네,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약 20분간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108』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해자 G는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1:10경 양산시 H,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여동생에게 잘못하였던 일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의 동생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사진 [2019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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