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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5 2019고단20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5. 10. 04:4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이 욕설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하고 피고인의 후배인 B의 얼굴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5. 10. 04:5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성명불상의 행인들과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좆같은 새끼야 그냥 꺼지라고,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가라고, 씹할 너네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이 신고자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 막고 위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F으로부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10. 04:00경 부천시 H에 있는 유흥주점 I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32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을 하고, 같은 날 04:30경 유흥주점 I 현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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