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 당한 직후로써 범죄의 현행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어 즉시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그 필요성도 있었으며,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이미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후의 상황이므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는 아니므로 이 사건 경찰관들의 체포행위는 적법하였음에도, 그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0. 21:3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209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D의 “남편이 나를 폭행한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D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들은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근무모를 1회 친 다음 위 F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과 G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D로부터 폭행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 거실에 나이 어린 딸과 함께 누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