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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1 2014고단10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 30.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2009. 4. 30.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4고단107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27. 22: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60세)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과 유리컵을 부딪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확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7. 22:30경 제2항 기재 위 E의 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위 E와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거가 뭔데 나에게 묻노, 씹할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9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21:47경 산청군 신안면 문태리 문태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에 있는 석천로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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