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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7 2018고단2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6. 5.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타운’에서 행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노래방에서 퇴거를 권유받자, 피고인은 위 F에게 “니는 뭔데, 씹할 짜증 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수회 꼬집고, 이에 피고인이 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B은 “야, 이 씹할 뭔데, 놔라, 짜증 나네,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 20분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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