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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20 2017노7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A 가) 원심 판시 각 뇌물 수수죄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H로부터 2 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부분 H 시 종합건설본부( 이하 ‘H 종합건설본부’ 라 한다) 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될 관급 자재의 선정권한 은 H 종합건설본부 및 그 소속 공무원들에게 있다.

그리고 H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설계 용역을 의뢰 받은 설계업체 및 그 소속 직원들은 H 종합건설본부 및 그 소속 직원들이 선정한 관급 자재를 설계에 반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H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기재의 각 자재를 관급 자재로 선정하여 이를 설계업체인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의 설계 담당자들 (X, Y, Z 등 )에게 통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위 X 등이 위 각 자재를 관급 자재로 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X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 거나 또는 위 X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의 납품업체들 로부터 32회에 걸쳐 수수한 합계 300,214,686원 중 24,840,289원을 부가 가치세로 납부하였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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