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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24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1992. 2. 17. 경 F 군 9 급으로 임용되어 2009. 1. 29. ~ 2012. 1. 12. G 구 건설도시 국 건설과 하수담당, 2012. 1. 13. ~ 2012. 7. 9. G 구 건설도시 국 공원 녹지 과, 2012. 7. 10. ~ 2014. 8. 21. H 시 종합건설본부 시설 부 시설 2 팀 6 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H 시 도시 창조국 도시개발과에서 재직 중으로, 위 H 시 종합건설본부 시설 부 시설 2 팀에서 근무하면서 I 공사 관련 ‘J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보완) 시행’ 및 ‘K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에 대한 감독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는 L에 있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인 'M' 의 대표로 피고인 A과는 친구 사이이다.

2. 피고인 A

가. ‘J 도로 확장공사’ 개요 2006년 경 H 시( 종합건설본부) 가 발주한 ‘J 도로 확장공사 ’에 대해서 국고 지원 등의 문제로 착공이 되지 않다가, H 시( 종합건설본부) 가 2012. 5. 15. 그중 I에 대한 공법 변경 결정을 하고, 2012. 5. 24. ( 주 )N( 대표 O, 이하 ‘N’ 이라고 한다) 과 ‘J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보완) 시행’ 보완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하순 ~

7. 초순경 P 등 H 시 종합건설본부의 I 공사 담당 공무원들은 Q이 그 채택을 위해 로비한 RPS 공법을 I의 거 더 제작 관련 공법으로 내정하고 설계 용역 사인 N에 통보하여 채택되도록 하였다.

위 Q은 2012. 10. ( 주 )R( 대표이사 Q, 이하 ‘R ’라고 한다) 을 설립하고 2012. 11. 9. RPS 전용 실시권을 등록하였는데, 피고인이 속해 있던

H 시 종합건설본부의 담당 공무원들은 2012. 11. 5. 설계 용역 사인 N이 위 RPS 공법을 반영한 I 관련 설계 변경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용역이 준공된 것처럼 처리하였고, R는 2013. 1. 15. H 시( 종합건설본부) 와 특허 공법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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