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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0.12 2016고단53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5] 피고인은 제 3대, 제 6대 B 시의회 의원이었고, 현재 제 7대 B 시의회 의원이며,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5.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본부장 F과 ‘ 피고인이 주식회사 E가 생산하는 제품이 관급 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영업하고 주식회사 E는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영업 수수료를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 담당자에게 B 시가 발주하는 G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영업으로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위 공사에 관급 자재로 납품됨을 알리고, 2013. 7. 경부터 2013. 9. 경까지 115,789,780원 상당의 주식회사 E 생산 투수 블록이 위 공사에 납품된 이후인 2013. 9. 17. 경 및 2013. 10. 15. 경 주식회사 E로부터 위 납품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 담당자에게 B 시가 발주하는 I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영업으로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위 공사에 관급 자재로 납품됨을 알리고 위 공사에 주식회사 E 생산 황토 포장이 2 차례 각 납품된 이후인 2015. 1. 13. 경 및 2015. 9. 23. 경 주식회사 E로부터 위 납품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5,491,2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주식회사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6. 1.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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