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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고합7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이유

피고인

B, D의 범죄사실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기재 공소사실을, 명백한 오기와 오류를 포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8. 25. 경부터 2013. 2. 27. 경까지 M 시 종합건설본부 건축 부 전기 팀에서 전기공사 관급 자재 구매, 발주 업무를 하는 주무관 (6 급 공무원 )으로서, 전기공사에 사용될 관급 자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관급 자재 구매계약 의뢰 공문을 기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5. 20.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 이하 ‘ 주식회사’ 는 ‘㈜ ’라고 표시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는 ‘㈜’ 표시를 생략한다] 라는 상호로 전기 설계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LED 조명 제조업체인 ㈜O 의 대표이사이고, O의 직원인 P을 명의 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LED 조명 제조업체인 ㈜Q( 변경 전 상호는 ‘ 주식회사 R’ 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Q ’라고만 한다 )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와 친분이 두 터 운 사이이다.

1. 피고인 B 이하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한,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 피고인’ 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으로 지칭하며, 함께 부를 때는 ‘ 피고인들’ 이라 한다.

의 범행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기재 공소사실에는 ‘S’ 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M 시 종합건설본부 건축 부 전기팀장 A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범행을 저지르고, A, C과 공모하여 입찰 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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