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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0 2017고단88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11. 경부터 2016. 7. 5. 경까지 G에 있는 H 시청 건설도시 국 건설과 도로 시설 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H 시는 2014. 6. 경부터 ‘J 방음벽 설치공사( 이하 ’ 본 건 공사‘ 라 한다 )를 추진하게 되었고, 추진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약 500만 원 상당의 소음 측정을 무료로 해 주는 등으로 서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 14. 경 H 시가 발주한 ‘J 방음벽 설치에 따른 소음진단 및 설계 용역’( 이하 ‘ 본건 설계 용역’ 이라 한다) 을 명의 상으로는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가 수주하되 실제로는 I가 용역을 수행한 다음, 피고인 A는 2015. 5. 11. 경 H 시청 소 회의실에서 열린 H 시장, 부시장 등 13명이 참석한 설계 용역 보고회에서 본건 설계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K이 아닌 I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I의 직원인 L이 K의 직원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L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K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여러 회사의 방음벽 자재를 공정하게 검토하여 3개의 우수제품을 선별하였고, 이 중 I의 방음벽 자재의 성능이 우수하여 본건 공사의 자재로 추천한다’ 는 취지로 발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본건 설계 용역을 K에서 수행했고, K에서 I의 자재 성능이 가장 우수 하다고 평가한 것처럼 보고회 참석자들을 속이고, 같은 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H 시 건설과장 M 등 보고회 참석자들은 I의 방음벽 자재를 본건 공사의 자재로 결정하게 하고, 2015. 7. 31. 경 I와 본 건 공사를 수의 계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H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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