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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6.11 2012가단7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26,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9. C과 사이에 ‘공사명 : A 주식회사 신축공사, 공사장소 : 경남 하동군 D, 공사대금 : 62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 2009. 4. 30.’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이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이행을 지체하여 원고가 2010. 4. 8. C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C이 진행한 신축공사의 기성고는 293,420,000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0. 8. 20. 피고와 사이에 ‘공사명 A 주식회사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대금 347,270,000원, 공사기간 2010. 8. 20.부터 2010. 9. 30.까지’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10월경 공사대금을 355,270,000원으로, 공사기간의 종기를 확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1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건물 2층 복도 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의 종기는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금액 3,000만 원에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에 관한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0. 12. 21. 하동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0. 8. 26.부터 2011. 4. 26.경까지 피고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 합계 3억 2,500만 원(원고 대표이사 E이 2012. 4. 22. 지급한 1,500만 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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