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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3298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6.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명 :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장소 : 서울시 중구 B 외 1필지 공사기간 : 착공 2011. 11., 준공 2012. 5. 도급금액 : 1,200,00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6개월 특이사항 준공 후 1층 원룸 8개을 공사 시공한다

(그 외 준공 후 공사는 별도로 한다) 지하층 암반시 무진동 코아작업은 별도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시공사와 건축주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이후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자 이 사건 공사대금을 12억 4,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으로 합계 12억 8,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목의 금원 합계 50,846,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21,606,600원 ② 추가공사비 6,240,000원 ③ 준공 후 소요된 공사비 15,500,000원(관리실의 원룸 변경공사, 석재타일 공사) ④ 피고의 부친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한 금원 7,500,000원

나. 판단 1 ①번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1,305,606,6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피고로부터 1,28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21,606,600원을 더 지급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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