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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8 2018가합1031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09. 4.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C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1차분 공사를 계약금액 1,730,000,000원, 착공년월일 2009. 4. 16., 준공년월일 2012. 4. 15., 총준공년월일 2012. 4. 15., 총공사부기금액 4,617,767,000원으로 도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위 1차분 공사의 준공기한이 2010. 4. 15.으로 정정변경되었다.

원고는 2010. 1. 5. 이 사건 공사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B은 1차분 공사의 진행 중이던 2010. 5. 3.경 공사를 포기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나머지 잔여분의 공사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3차분 공사를 계약금액 903,990,000원, 착공년월일 2011. 2. 21., 준공년월일 2012. 2. 20., 총공사부기금액 4,430,78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제3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 공사에 관하여 당초 준공기한인 2011. 6. 20.을 2011. 8. 24.로 변경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총괄공사계약 기간을 2009. 4. 16.부터 2012. 6. 24.까지에서 2009. 4. 16.부터 2013. 12. 31.까지로 변경하고, 3차분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1. 2. 21.부터 2012. 2. 20.까지에서 2011. 2. 21.부터 2012. 5. 20.까지로 변경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2. 5. 18. 피고와 사이에 3차분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1. 2. 21.부터 2012. 5. 20.까지에서 2011. 2. 21.부터 2012. 10. 30.까지로 변경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2. 9.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4차분 공사를 계약금액 383,130,000원, 착공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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