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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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부부인 피고들과 사이에, ① 2014. 2. 2.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의 아들인 G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H(같은 구 D)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 주택’이라고 한다
)의 지하층 1가구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공사대금 6,9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② 2014. 2. 25.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I(같은 구 E)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 주택’이라고 한다
)의 1층, 2층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공사대금 32,4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③ 2014. 5. 2. 이 사건 ㉮ 주택의 지하층 1가구, 1층 및 2층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공사대금 41,7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해당 공사를 각 시공하여 이를 각 완공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2014. 2. 19. 1,000,000원을, 2014. 4.경 35,400,000원을 각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합계 81,000,000원(= 6,900,000원 32,400,000원 41,700,000원)에서 위와 같이 이미 지급한 합계 36,400,000원(= 1,000,000원 35,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44,600,000원(= 81,000,000원 - 36,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 ㉯ 주택에 관한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각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위 각 공사도급계약 관련 견적서(갑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