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경 피고들로부터 서울 관악구 D 소재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하고, 2012. 9.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명 : D 신축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2. 8. 16., 준공 2012. 12. 15. 계약금액 : 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나. 원고는 2012. 8. 16.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수행하다가 2012. 12. 13.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3. 1.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그 후 피고들은 공종별로 개별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3. 11. 준공검사를 받고, 2013. 3.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들이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197,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제 3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88%의 공정을 마쳤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공정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공정율 88%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281,6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197,000,000원을 공제하면 84,600,000원으로 청구취지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