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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3가단3186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명 : C공사 현장위치 : 성남시 분당구 D 1층 공사기간 : 30일간 공사금액 : 110,000,000원 - 계약금 : 80,000,000원 (지급시기 : 공사계약일) - 중도금 : 20,000,000원 (지급시기 : 공사 15일째) - 잔금 : 10,000,000원 (지급시기 : 공사준공일) 하자보수기간 : 준공일로부터 12개월

나. 원고는 2013. 7. 15.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8. 9.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9.까지 이 사건 공사의 92%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그에 따른 공사대금 15,076,080원 원고는 소장 8쪽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13,5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2013. 9. 3.자 내용증명과 청구취지 금액을 감안할 때 위 액수는 오기로 보인다.

과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추가공사한 대금 4,038,600원의 합계 19,114,65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기성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 피고가 공사 중단된 현장을 인도받은 후 제3자에게 맡겨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완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사완성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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