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5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등 대구시 일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2016. 7. 19. 경 “ 나한테 전화해 회사 뒤집기 전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016. 7. 21. 경 “ 너 시발년 절대 가만 안 둬 지켜봐 내가 널 어떻게 박살내는지 내가 내 가장 박살 낫듯이 똑 같이 해 줄게

기획부 동산 잇으면서 일반 서민들 피 마니 빨아 먹 엇을 거야”, “ 너 시발년 한 가정 파괴시켜 놓고 잠 잔 오나 보네

똑같이 해 주마”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1. 수사보고( 주거지 및 범죄지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