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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2고단207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경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E, F, G, H, I, J에 조성한 정원(1,030.17㎡), E, F, H, J, K에 설치된 석축(43.50㎡), I, L에 증축된 조립식 판넬 보일러실(9㎡) 및 창고(18㎡), 거실(40㎡), 목조빔 테라스(70.53㎡), 지하실(49.65㎡), F에 설치된 목조빔 테라스(54.05㎡), M에 증축된 보일러실(3.6㎡), G에 설치한 출입문(높이 2.2m, 길이 5.0m)을 2012. 4. 28.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계고서(수사기록 10쪽, 51쪽,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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