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6고단34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한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C, D, E, F, G, H, I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한 1,030.17㎡ 의 토지, 대지 화한 199.72㎡ 의 토지, 보일러실 용도로 증축한 3㎡, 9㎡ 의 조립식 판 넬 건물, 창고 용도로 증축한 18㎡ 의 조적 조 건물, 거실 용도로 증축한 10㎡ 의 조적 조 건물, 거실 용도로 증축한 30㎡ 의 섀시 유리 건물, 테라스 용도로 증축한 70.53㎡ 의 목조 건물, 43.5㎡, 90㎡ 의 석축, 높이 2m, 너비 5m 의 출입문을 2016. 7. 8.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J의 진술서

1.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시정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 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거 시정명령 위반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상 복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하려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