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03 2016고정39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C, D, E, F, G, H, I 토지 및 그 일대 지상건물의 실질 적인 소유자 이자 관리자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위 C 일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1030.17㎡ 규모 정원조성으로 인한 토지 형질변경, 43.5㎡ 규모의 석축 설치, 9㎡ 규모의 보일러실 증축, 18㎡ 규모의 창고 무단 증축, 40㎡ 규모 거실 무단 증축, 70.53㎡ 규모의 테라스 증축, 49.65㎡ 규모의 지하실 증축, 54.05㎡ 규모의 테라스 증축, 3㎡ 규모의 보일러실 증축, 높이 2.2m, 길이 5m 규모의 출입문 등 공작물 설치 행위 등에 대하여 2015. 5. 31.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