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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4 2016가단68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4. 소외 C과 원고 소유의 하남시 D 대 1,822㎡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매월 27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위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면서 인접한 원고 소유의 하남시 F 답 2,3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도 사용하였다.

나. 하남시장은 2012.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차장, 휴게실 및 창고, 주거 및 창고 등을 신축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위반된 행위이므로 위 법 제30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서를 통지하였다.

이에 C은 위 계고서 뒷면에 “임차인 C은 이 사건 부동산 사용에 대한 과태료 및 벌과금을 전액 납부하고, 본 계고서 및 이로 인해 추후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고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와 C은 2012. 6. 29. 위 계약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추가하고 보증금 400,000,000원(보증금 중 일부는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 차임 월 19,000,000원(매월 말일 후불), 기간 2012. 6. 29.부터 2017. 6. 28.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D 영업허가지역 외 지역 사용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C은 2013. 8. 7. 피고를 설립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1.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특약사항을 모두 승계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고서에 기재한 부분 아래에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모두 승계한다.”고 기재하였다.

마. 하남시장은 2014. 11. 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16. 3. 15. 다시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독촉고지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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