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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17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만 한다):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6.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입찰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13. 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입찰 방해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회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회사에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존재하므로,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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