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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536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G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개월에, 피고인 G를 징역 4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G) 피고인 G는 피해자 X에 대한 공동 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② 피고인 G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③ 피고인 H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및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위 누범 전과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G 1) 직권 판단 피고인 G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가 2017. 8.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8.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고인 G의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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