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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6노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O,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O에 대한 부분과 제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Z, O, A, BA, BB, BC 1) 피고인 AZ, BA, BB, BC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Z: 징역 1년 6월, 피고인 BA: 징역 1년, 피고인 B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C: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O(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A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3 원심판결: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O, N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 파기) 1) 피고인 O에 대하여 피고인 O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O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O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O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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