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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제 1원 심- 징역 1년, 추징금 6,527,640 원, 제 2원 심- 징역 1년, 추징금 1,550,000원,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금 12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 3자에게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건네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에게 이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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