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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815
병역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및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선고한 형 및 피고인 C, AL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 AL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의 경우 원심과 당 심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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