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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1387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이유

1.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지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히트펌프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이코노미에너지의 C지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그 판매 대리점을 해 보라고 권유하여 원고가 2013. 10. 18.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 광주 동구 D빌딩 302호를 임차한 다음 간판을 설치하고 사무실에 컴퓨터와 책상, 탁자 등 비품을 설치하여 영업을 시작한 사실, 그런데 판매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설명한 대로 ‘히트펌프를 사용할 경우 1인당 물 1.7ℓ만 있으면 목욕을 할 수 있다’라고 홍보하였으나 이를 믿는 사람이 없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또한 계약 당시 피고는 향후 대리점 운영과 기술 등 영업과 관련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면서도 원고의 홍보자료 추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홍보 관련 원고의 문의에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2013. 12. 중순경부터는 원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사실, 이러한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더 이상 대리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2014. 2. 24.자로 피고에게 계약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반송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위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4. 3.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리점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청산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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