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5.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축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냉난방용 히트펌프를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면, 한국전력 본사와 한전 안성지점 지점장 및 담당 직원과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전기‘에 비해 전기세가 훨씬 저렴한 ‘일반용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한여름과 한겨울에 아무리 많이 냉난방을 가동해도 1가구당 전기세가 월 1~2만 원밖에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냉난방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 이미 안성 근교에 있는 다가구주택 2군데에서도 우리 회사의 히트펌프를 설치하였는데 임차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현재까지도 임대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2011. 6. 16.경 위 히트펌프 계약금 명목으로 29,920,000원을, 같은 해
7. 8.경 중도금 명목으로 22,44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는 한국전력 본사, 한전안성지점 지점장 및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가구주택에 위 히트펌프를 설치할 경우 ‘일반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안성 근교에 있는 다가구주택 2군데에 위 히트펌프를 설치한 실적이 없는 등 피해자가 위 다가구주택에 위 히트펌프를 구매하여 설치하더라도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전기‘에 비해 전기세가 훨씬 저렴한 ‘일반용전기’를 공급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