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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0 2017가단5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진주시 B빌딩에서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진주시 대곡면에서 히트펌프 제조 및 판매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8.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액 220,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히트펌프를 판매 및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6. 5.경 히트펌프를 피고의 목욕탕에 설치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액 중 115,000,000원을 미납한 상태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대금 중 잔존한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히트펌프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다가 현재 작동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고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가 이를 수리하여 완전가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설치한 히트펌프가 작동불능의 상태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017. 2. 20.자 답변서에 첨부한 사진 2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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