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3.경 C콘도와 사이에 위 콘도 107동에 공랭식 히트펌프 2대를 설치하고 매매대금으로 7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C콘도에 설치할 공랭식 히트펌프의 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비용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16.경 위 콘도 107동에 피고가 제작한 공랭식 히트펌프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시운전을 해 본 결과 위 공랭식 히트펌프는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효율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11.경 피고에게 “1년간 시험을 걸치고 시장에 내놓겠다면 조금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출시하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1. 2. 21.경 C콘도의 요구에 따라 위 콘도에서 위 공랭식 히트펌프를 철거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경 원고의 회장 D에게 공랭식 히트펌프를 2013. 1. 30.까지 판매하고, A/S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13. 2. 20. 피고에게 공랭식 히트펌프의 하자를 원인으로 제작비용 등 73,841,000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 50, 5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1. 1.경 원고에게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랭식 히트펌프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실제 성능보다 과장된 공랭식 히트펌프를 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C콘도에 설치된 공랭식 히트펌프 제작 및 철거 등으로 인한 손해 이하 ‘제1손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