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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2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C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장애 2급 환자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정신장애 3급 환자로 같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6:29 이 사건 공소장에는 '06:39'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2014고합322 증거기록 제11, 19쪽)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C병원 6층 607호 앞 복도에서, 다른 환자와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은 후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331』 피고인은 2013. 7. 25. 18: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C병원 1층 주차장 흡연실 벤치 앞에서 C병원 환자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삼계탕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녹취록

1. D에 대한 소견서

1. D의 복지카드 사본 [2014고합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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