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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9 2020고합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B( 가명, 여, 2006. 1. 생) 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자인바, 가끔 피해자의 아버지인 C과 술을 마시러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가을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12세) 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각 1회 때리듯 만져 아동 ㆍ 청소년 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 7. 경 오후 무렵 위 피해자( 당시 13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각 1회 때리듯 만져 아동 ㆍ 청소년 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경 오전 무렵 위 피해자( 당시 13세) 의 주거지 거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리듯 만져 아동 ㆍ 청소년 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 기재

1. 속기록 영상 녹화 CD

1.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심리평가 보고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ㆍ 평가 결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범행 일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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