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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3고합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26. 11: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건물 507동 211호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11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오게 한 후, 피해자가 들어오자 현관문을 잠그고 팬티만 입은 채로 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항거불능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행위 자세를 취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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