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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합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남, 당시 17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의사표현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4. 15:00경 위 D 지하 1층 동아리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거부하자 손을 꺼내 바지 위로 엉덩이를 쓰다듬은 후 피고인의 지퍼를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장애인인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녹취록

1. F 작성의 고소장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아동피해자 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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