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01]
1. 피고인은 2013. 9. 8. 16: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무대에서 선글라스 낀 남자의 춤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손 둘째와 셋째 손가락을 꼬면서 팔을 들어 펼치면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방향으로 걸어갔고, 피해자가 돌아서는 순간 피고인의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젖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219]
2. 피고인은 2013. 8. 1. 17:25경 대구 서구 F상가 통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여, 24세)의 우측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2. 22:40경 대구 서구 H빌딩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4. 22:27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L(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E) [2013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