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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6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2011. 6. 25.경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현대자동차그룹의 J과 인척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인연을 활용한 이른바 로비 활동을 통하여 ‘합의서’에서 정한 대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현대자동차그룹의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회사 측에서 약속한 보수 및 지원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강이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 후 피고인 A가 피해회사 측과 별도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돈을 받은 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법리오해(무죄 부분)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위임장 교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주식매매를 알선 내지 중개할 권한을 주었을 뿐, 주식매매를 대리할 권한을 주었던 것이 아니다.

L은 피고인 A의 업무 성과가 없어 2009. 7. 말경 위임장을 회수하고, 같은 해

8. 말경 피고인 A를 퇴사 처리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내용을 일부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위임장 사본을 만들어 두었다가 이를 피해자 D, E에게 제시하고, L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주식의 소유자인 것처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밝힌 유죄 판단의 근거에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의 순차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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