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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17 2014노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모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V, W, X, Y, Z, AA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과 계좌거래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제출한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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