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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8.27.선고 2018가합188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합1880 손해배상 ( 기 )

원고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

담당변호사 장○○

변론종결

2019. 7. 16 .

판결선고

2019. 8. 27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양천구 목동 도로 387㎡ ( 이하 ' 이 사건 도로 ' 라 한다 ) 는 원래 장 @ @ 의 소유였다가 피고가 2003. 9. 5.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

나. 원고는 2000. 6. 26. 이 @ @ 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대 179㎡ ( 이하 ' 이 사건 대지 ' 라 한다 ) 및 그 지상 주택 ( 이하 ' 이 사건 주택 ' ) 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대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 중 78m ( 이하 '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 까지 그 대지로 하고 있었다. 원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이 사건 주택의 대지 일부로서 계속 점유하여 왔다 .

다.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점유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 2013. 9. 27. 원고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 278, 320원 ( 사용기간 2008. 10 .

1. 부터 2013. 6. 30. 까지 ) 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

라. 원고는 2013. 11. 12. 피고 대표자를 상대로 위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 원고가 그 점유의 순차적인 승계를 주장하는 전 양수인들 및 원고는 모두 이 사건 대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 2014누 * * * * * ), 상고가 기각되어 2015. 4. 9. 확정되었다 ( 대법원 2014두 * * * * *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공무원이 1983. 11.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한 사용승인 과정에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운명에 처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 철거 및 신축에 따른 비용 9억 원 및 위자료 5, 000만 원 등 합계 9억 5, 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사용승인을 하였음에도 이와 모순되게 변상금을 부과함으로 인해 원고가 계속해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가 침해되었고, 그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변상금 부과액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3. 9. 5. 부터 2019. 6. 경까지의 변상금 22, 548, 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사용승인을 하게 된 데에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또한 건물의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승인처분 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바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참조 ),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대지 경계를 넘어 이 사건 점유부분까지 침범하여 건축된 이상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점유부분에 건축된 건물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건물 부분이 적법하다는 원고의 신뢰가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순

판사정진우

판사오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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