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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두4761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매도인 H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점유부분의 소유권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대지는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이 179㎡인데 반하여, 원고가 H으로부터 이전받아 점유하는 대지의 면적 중에는 이 사건 점유부분 78㎡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합계 257㎡는 공부상 면적을 43% 이상 초과하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점유부분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담장이 이웃의 담장 또는 대지 경계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돌출되어 나오기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점유의 순차적인 승계를 주장하는 전 양수인들 및 원고는 모두 이 사건 대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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