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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1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영어조합법인 B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취약계층 등을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영어조합법인 B 명의로 허위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5.경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에서, 사실 영어조합법인 B이 D, E, F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근무하도록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근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거래내역 등을 첨부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위 경제정책과 소속 공무원 G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1. 11. 8.경 영어조합법인 B에 대한 인건비 지원 명목의 보조금 2,308,320원을 영어조합법인 B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3. 10. 11.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영어조합법인 B에 대한 인건비 지원 명목의 보조금 합계 36,266,084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영어조합법인 B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36,266,084원의 보조금을 거짓의 방법으로 교부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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