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2015. 6. 16. 피고 B의 의뢰로 서울 강북구 D빌딩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와 위 D빌딩 등을 함께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각종 설명을 들은 뒤, 피고 B의 남편 피고 C과 상의해 본다고 하면서 그 후에도 몇 차례 전화 및 문자 연락 등을 주고받다가, 2015. 6 24.경 원고에게 D빌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연락을 해왔다.
그런데 그 후 피고들은 원고를 배제한 채 2015. 6. 27.경 D빌딩 인근의 다른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D빌딩에 대하여 28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D빌딩을 소개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중개행위를 한 원고에게 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43,582,000원(매수인측 중개수수료 15,565,000원 매도인측 중개수수료 28,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이 원고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몇 건의 매물을 소개받고 현장을 함께 둘러보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제시한 부동산 가격과 중개수수료가 높아 매수를 포기하였던 것이고, 원고에게 D빌딩 매도자와의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어 원고가 구체적인 중개행위에 나아가지도 않았다.
피고들은 E동 지역 중개사무소 여러 곳을 방문하여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여 D빌딩을 매수하였을 뿐, 원고를 배제하고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